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[네이버] 스마트 스토어 도전기 - 003(통신판매업 신고) 안녕하세요 제이삼사 입니다!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얘기했던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봐요~!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사업자 등록과 동일하게 컴퓨터 1대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! 대신! 꼭 아셔야 할게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!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보다는 아주 조금 복잡하니 잘 따라 하셔야 돼요~!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고 번호를 받으셨다면 먼저 정부 24에 접속하셔야 돼요.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정부서비스 | 정부24 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.gov.kr 정부24에 접속하셨으면 검색창에 아래 그림과 같이 "통신판매업"으로 검색하.. 더보기 이전 1 다음